회의록 / 속기록

회의록과 속기록의 차이는,

간단히 말하면 내용을 다듬어서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1속기록 : 회의내용을 가감 없이 녹취록과 같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
  • 1회의록 : 속기록을 다듬어서 정리하는 것
  • 1회의록은 가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나 회의과정 또한 중요할 경우에는 속기록으로 작성합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이나 내용에 대한 녹취 의무화

▶정책결정의 책임소재가 명확, 시행착오를 줄여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함

제본 필요 없이 파일로만 작성 가능

기관, 기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

  • 1이럴 경우 녹음된 파일을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폼에 맞춰 문서파일로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 2녹음내용이 모두가 필요 없으신 경우 회의내용 중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토의내용과 의결내용만 작성하여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장기계약 및 1년 단위 계약 가능

  • 1이 경우 연간 회의시간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이 가능하며, 일반고객보다 좀더 저렴한 비용에 작성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세금계산서는 면세계산서로 발행되며, 부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