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방문 및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녹음하여 의뢰한 경우 총비용의 50%이상을 계약금으로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 녹취록의 경우 사무실에서 속기▶ 회의는 당일 현장에 참석하여 녹음 및 속기
고객님께서 오·탈자, 대화자 및 대화내용 오류 등을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비용 잔금 결제 후 완성본 고객님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