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녹취록이란?

  • 1녹취(녹음)한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2완성된 녹취록에는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 3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원, 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녹취공증이란?

  • 1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녹취공증이라고 합니다.
  • 2고객님께서 녹음하신 내용과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따라서 속기사들은 녹음된 내용에 더하거나 삭제함 없이 정확하게 기재

※ 이를 어길 시 속기사 또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녹취가 증거가 되나요?

대법원 판례 ①

1968. 6. 28. 69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는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 ②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제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제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 등)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녹취록 3부와 음성파일이 담긴 CD 1개 제공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제출용 녹취록을 PDF형식으로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