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 6. 28. 69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는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제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제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 등)로써 만들어져야 한다.